◆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줄임말로 금투세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대해 연 5천만 원 이상,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25%를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고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금투세를 신설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지분율에 따라 '대주주'로 구분해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투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투자자에게 모두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당초 금투세는 여야가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법을 통과해 내년 1월에 시행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내외 시장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투세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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