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디지털자산법안 도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발행자 규제와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24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과 관련해 "디지털자산법안을 중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중 통과할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자, 외국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글 백서 의무화 주요 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A는 산업 육성 방안 역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A는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신산업인 점을 생각해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KDA는 해외 권고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란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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