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체교섭 관련 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이와 동일한 사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등과 관련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대해 ▲서브터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집배점 택배기사 1인당 1분류 하차장 보장 ▲우천시 택배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5일제 시행, 급지수수료 개편 ▲사고부책 개선 등을 의제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2020년 9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택배노조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집배점 택배기사의 집화 및 배송업무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업무로서 집배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운송시스템과 사업체계에 편입된 점 ▲집배점은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터미널, 컨베이어벨트, 물류창고 등과 같은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집배점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고, 위 서브버미널의 설비확충 권한은 그 소유자인 CJ대한통운에게 있는 점 ▲주5일제, 급지수수료 등은 CJ대한통운이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택배노조)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청의 노조법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하청업체(대상판결의 집배점)가 독자적인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다른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 독립적인 사업자성이 인정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노조법상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대법원 2008년 9월11일 선고 2006다40935판결 등) 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대법원 2010년 3월25일 선고 2007두8881판결)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대상판결과 동일한 사안(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유) 충정 김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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