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 회사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긴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등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얼라인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가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SM은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SM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했으며, 이후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청구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일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화우 측은 이 내용이 최대 주주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돼 경영권 분쟁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날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합계 2천171억원의 자금을 조달할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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