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9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는 NFT와 관련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사업수익 중 일부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 광고와 서울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간판 광고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광주, 서울 강남 등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은 "판매수당,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초기에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어도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한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를 먼저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NFT나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을 내세울 경우 투자 전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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