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증권 기준 마지노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소송 결과 자체가 증권성 판단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세부적인 기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증권 기준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행사에서 "우리는 (미국과 달리) 이익이 기대에 미치면 안 되고 권리까지 이르러야 증권으로 인정된다"며 "연방대법원 판단에 따라 타인의 노력과 손익 귀속 권리의 기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요인 간 일부 차이가 있는데, 판결 등의 결과는 그 간극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노력에 의해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를 증권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전형적인 (증권의) 예시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법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발행인들이 이에 대해 (당국에) 질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STO 가이드라인이 지닌 미비점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는 (STO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생각해 그 규모가 소규모고 장외에서 거래돼 (현 체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STO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의 발행 형태를 바꾸는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대규모로 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토큰증권 규율체계를 보면 소규모 증권으로서 시작하는 투자계약증권을 가정했는데 해외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은 (국내에서)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현장
출처: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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