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안 참고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을 규제하는 2단계 입법이 논의되기 전 업계 의견 및 해외 법안을 참고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업계와 협업해 함께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행 및 유통 과정 중 이해상충 문제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법 시행 정도 연구용역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그리고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해외 법안을 참고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에도 발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해외 법안 중 참고하고 있는 것은 유럽 연합(EU)의 미카"라면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율 체계를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1단계 등) 법 시행 동시에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며 "법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 수준의 눈높이는 다소 높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은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안 팀장은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특성상 장내 DB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등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등 사실 많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금감원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현장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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