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안 참고 할 것"
또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업계와 협업해 함께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행 및 유통 과정 중 이해상충 문제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법 시행 정도 연구용역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그리고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해외 법안을 참고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에도 발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해외 법안 중 참고하고 있는 것은 유럽 연합(EU)의 미카"라면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율 체계를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1단계 등) 법 시행 동시에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며 "법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 수준의 눈높이는 다소 높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은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안 팀장은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특성상 장내 DB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등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등 사실 많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금감원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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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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