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영국은 그동안 꾸준히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올해 초 공적연금사업자인 네스트(NEST)를 만들어 퇴직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국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사적연금 의무가입으로 메우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적연금제도 통한 공백 메우기 진행 중 = 2008년부터 시행된 사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개인연금계좌제도(Personal Accounts, PA)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층을 끌어들이려고 개인형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도입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안이 추진되고 가입시 가입자들이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사전에 공표돼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이같은 개혁안을 공표한 영국은 순차적으로 가입자를 받아 2015년부터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사적연금 가입은 올해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돼 있지 못한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가입 후 탈퇴는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피용자의 적격 사업장연금제도에 최소 3%를 기여하도록 정부는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퇴직 이후 주당 140파운드가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의 연기금관리공단(Department for Work&Pensions)은 이 같은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500만∼900만명의 근로자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영국 연금제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라며 "영국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모두 똑같이 개혁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본격적인 시행은 2015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채워주지 못하는 기금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지출 비율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 고육책 = 영국이 이러한 사적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데는 연금지출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1910년대 GDP대비 0.44%에 불과했던 연금 지출비율이 80년대 후반 6%대로 올라섰고 2000년대 중반부터 8%대를 넘고 있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고갈 문제가 불거진 데는 그동안 꾸준히 연금 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영국은 1908년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연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25년에는 육체근로자와 연소득 25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여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근로 기여가 없어도 연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근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1946년에는 국민보험법에 의해 보편적인 국가연금제도를 들여왔다.

이후 1995년에는 여성의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다.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된다.

수급연령 상향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고육책이다.

현재 영국인의 연금 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5세이고 여성은 61세로 돼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수급 연령을 2018년부터는 66세로 같게 만들 계획이다.

영국 역시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급연령을 높임은 물론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의 공백을 메우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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