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독일 연금제도는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비교적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독일 연금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독일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려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혁안을 통해 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연금으로 인한 재정문제를 개인연금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 연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 독일은 1889년 노동자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1911년에 직원연금제도를 시행했다.

1957년에는 연금법 대개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안을 통해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 개념이 도입됐다.

1972년에는 가입대상을 자영업자와 주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가입자와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신축퇴직연금제를 만들었다.

1992년에는 늘어나는 노년층에 따른 재정안정화 개혁 일환으로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을 인상하고 부분연금제 등을 도입했다.

이후 2002년에 독일은 정부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되는 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도입했다.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2년 337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10년 1천240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2009년 말 기준 독일 가입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가입해 호응이 높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동시에 회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일종의 사적연금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후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사적연금을 도입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사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 고갈 대비해 수급연령 상향 우선 조치 = 현재 독일은 수급연령 상향 조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07년에 이미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주로 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을 통한 기금 수입 증가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출을 줄이고 사적연금을 좀 더 보완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을 보완해 줄 사적연금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가입할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공적연금만큼 노후보장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리스터제도 역시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한 방안으로 시행된 것이다.

독일은 비록 수급연령을 67세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하고 있다.

67세까지 어떻게 하면 생산성 있는 일을 함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을지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

프랭크 베르너(Frank Berner) 독일노인복지연구소 박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전에 일을 그만둔다"며 "사적 연금으로 바꾸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을 더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베를린 독일연기금 연구소, 이곳에서 독일 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