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 증권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단채 관련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이 추가된다.

또한, 예탁결제원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한정됐다.

채권자증명서 발행은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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