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신용평가사가 서면 계약 체결 없이 예상신용평가 결과 등을 알려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시 및 업무관행 개선'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특정등급 부여 가능성 등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두 신용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해 `신용등급 쇼핑'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용등급 쇼핑'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평사를 사전에 접촉해 좋은 등급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구조화금융상품은 상품 성격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신평사는 신용평가 요청 회사의 대표로부터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요청인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신용평가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회사채 등 발행 시 개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 이행 여부가 향후 회사 부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개별 특약은 발행기업이 채권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나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기업의 투자결정 제한과 경영권 변경 제한, 추가적인 부채증가 제한 등이 개별 특약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등급과 평가의견서를 신평사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신용등급별 목표 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 정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모범규준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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