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il-in(베일인ㆍ손실참여)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이다.

bail-out(베일아웃ㆍ구제금융)과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베일인은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베일아웃과 차이가 난다.

베일인은 통상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연장과 이자율 조정, 액면금액 감액 등을 조율하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의 지분을 주주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 뿐 아니라 채권자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부도를 사전에 막는 데 효과적다.

또 채권자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목적을 위해 채무자에 무리한 채무를 제공할 수 있어 자칫 채권자들에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베일인은 채권자집단 전체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위험전이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고 향후 채무자의 상황이 좋아질 경우 배당 등의 형태로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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