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권원보험(Title-Insurance)이란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겨 피보험자(매수자나 저당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매수자에 대한 것이 소유권용 권원보험이고 저당권자에 대한 것이 저당권용 보험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상 하자는 없지만 문서위조와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단순히 등기만으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매가 3억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15만원선인 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유권 또는 저당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이 보험은 영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소유권용 권용보험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삼성화재에서 처음 도입했지만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데다,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반 설계사들이 판매하기 버겁다.

하지만 저당권용 권원보험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의 가입수요가 꾸준하다고 알려져있다.

최근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해 매매계약서를 쓰고 도주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권원보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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