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계약이 가지는 위험보장기능이 크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20만원(A)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받는 돈이 100만원(B)이면 부가급부금 비율(C)은 [C = (A-B)/B]의 산식에 따라 20%가 된다.

저축성보험이 보험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부가급부금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분류 비율을 넘어야 한다. 금감원이 정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축성보험이 보험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의 속성이 커지고, 그만큼 '저축'의 속성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성보험 판매 과다경쟁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급부금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올려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야 보험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받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105만원 이상만 지급되면 보험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110만원 이상이 지급돼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SK증권은 부가급부금 비율 조정이 보험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저축성보험의 판매비중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를 통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장기물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장기물 금리 하락이 보험사의 역마진 상황을 지속시켜 보험사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금융당국이 자금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부가급부금 비율을 조절했다고 SK증권은 설명했다.(서울=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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