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의 하나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되어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볼커룰은 미국 내 은행과 은행계열사 자기 계정의 증권,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특수관계는 맺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말한다.

이 법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월가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2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올해 5월 JP모간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본 사건이 터지자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JP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대형 은행을 파산하지 않게 하려는 이 새로운 금융법안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관에 처넣고 못을 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핵심인 볼커룰을 최초로 제안한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볼커 룰'은 유예 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월가에서 시행되고 있어 월가의 거의 모든 대형은행이 자기매매, 일명 '프랍 트레이딩'을 사실상 멈췄다고 평가했다. (정책금융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