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펀드는 국민연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끌어들여 해외에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프로그램(CPP)'이라고도 한다.

국민연금과 국내기업이 1대1로 자금을 조성해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는 사모투자펀드(PEF)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국내 20여 곳과 6조원대의 펀드 약정을 맺었다.

국민연금은 코파펀드를 조성하는 기업의 신용등급별 출자 한도를 정했다. `AAA' 등급은 4천억원, `AA' 그룹은 3천억원, `A' 등급은 2천억원이다.

수익 배분 우선권은 국민연금에 있다.

우선 국고채 5년물 수익률에 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연금이 가져간다. 국고채 5년물 수익률부터 내부수익률(IRR) 8% 사이의 이익은 전략적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몫이 5대5다. 만약 이익이 8%를 초과할 경우 이익 비중은 6대4로 투자 성과가 좋을수록 기업에 유리하다.

공동투자 후 손실이 났을 경우 우선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 투자한 매물의 청산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기업은 투자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식이다. 물론 매물의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 국민연금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 우선수익' 원칙 때문에 대기업의 코파펀드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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