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프로젝트금융(PF)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에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건설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PF 사업의 공사비 집행을 맡는 현재의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교수는건축비 증가가 PF사업성이 나빠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시행사를 사실상 건설사가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공사가 AMC 역할을 맡는데 어떻게 비용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냐"면서"상호감시가 가능한 PF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시공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PF사업은 투자자들이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투자회사(PFV)를 구성해 사업투자금액을 마련한 뒤 자회사로 자산운용사(AMC)를 설립하여 인허가, 건설회사 선정 등 시행 업무를 맡기고 있다.

원칙적으로 시공사는 AMC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받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역할이 끝나야 하지만, 시공사의 신용보증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시공사가 투자자로서 PFV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AMC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PF사업들이 분양수익보다는 임대수익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준상 하나다올신탁 이사는 "보증보험을 통해 위험 부담을 낮추고 10년 이상의 장기 지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전제된다면 지금과 다른 형태의 PF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PF사업들은 위험도가 높은 단기간의 분양 수익모형에 치우쳐 있어 자금조달 경로가 건설사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임대수익 모형은 임대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고 현금 흐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해 연기금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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