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발코니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창호 기준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국민들의 주택거주 유형 변화와 새로운 건설기술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파트 단지의 배치, 주차대수, 주거품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이후 부분 개정은 이뤄졌으나 전면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품질과 관련된 바닥충격음 기준은 일정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법정 바닥으로 시공하도록 개선됐다. 이전에는 표준바닥(벽식 210㎜) 또는 인정바닥(중량충격음 50㏈ 이하) 구조를 선택하여 시공하도록 허용해 층간 소음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코니 확장 등에 따른 결로 현상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 주택에서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창호에 이슬이 맺히지 않는 조건이 명시된 성능지표(TDR)가 사용된다.

1천세대 이상에만 적용되던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일명 아토피 제로 기준)은 500세대까지 확장되고 권장사항이던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 흡방습ㆍ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주택용도로 허용되지 않던 지하층에 대해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허용돼 취미나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승강기 기준도 복도형은 80세대당 1대, 홀형은 22층 이상 2대로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각 동의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나 카드로 여닫는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LH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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