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 침체로 장기간 표류하던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은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계약해지가 조정안으로 채택됐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광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파주운정은 사업 해지절차를 밟는 것으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택지개발준공일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연장한 내년 연말로 변경하는 한편 전체 토지대금에 대한 민간컨소시움의 납부확약을 전제로 단계별 착공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1단계 분양 수입 가운데 10%를 LH에 별도 계정으로 제공하도록 해 2단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LH가 이를 회수해 토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준공 후 3년 내 완납해야 하는 토지대금도 1단계는 사업준공일 또는 2017년 5월 31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했고, 2단계는 택지준공후 5년 내 완납으로 기간을 2년 연장했다.

LH공사가 발주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 천449억원을 들여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7만4천182㎡ 안에 복합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자는 (주)엠시에타개발로 주요 출자자는 LH(20.3%), 태영건설(22.9%), 현대건설(5.0%), 대우건설(4.3%), GS건설(4.3%),지방행정공제회(17.7%), 농협(4.9%), 산업은행(4.9%) 등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6월~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1단계 2013년12월~2017년 5월, 2단계 2018년 6월~2021년 12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 해제가 조정안으로 채택됐다. 토지계약금 813억원은 LH에 전부 귀속되고, 협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0%인 454억원을 민간컨소시움이 LH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파주운정 택지개발 1ㆍ2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10만2천111㎡에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개발하려 했던 총사업비 2조6천333억원의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신청자는 (주)유니온아크개발이며 주요 출자자는 LH(19.9%), SK건설(12.8%), 롯데건설(8.4%), 쌍용건설(5.8%), 한화건설(5.8%), 농협(14.2%), 기은(7.9%), 사학연금(4.8%), 롯데쇼핑(3.0%)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사업신청자인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양측이 수락 의사를 밝히면 최종확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1차 공모형PF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하에 오는 11월부터 2차 PF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