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원청업체의 법정관리 여파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폐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청업체의 자금난이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27일 법정관리를 앞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발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담대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인 어음 대체 결제수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177개 원청업체가 4천404건 2천153억 원의 외담대를 결제하지 않았다. 만기 미결제되더라도 부도의 위험이 없을뿐더러 대출금과 연체료 상환부담은 하청업체가 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를 앞둔 원청업체들이 고의로 외담대를 늘리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작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 회사는 1년 전부터 만기를 이 시기에 맞춰 하도급업체에 외담대를 집중발행했다. 다른 업체는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한 공사대금 185억 원을 현금으로 당겨쓰고 외담대를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만기가 돌아오자 결제 대금의 15%만 지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30여 개 하청업체들을 연쇄 도산 위기로 몰았다.

전문건설업계는 외담대의 즉각 폐지가 어렵다면 하청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외담대 발행자격을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부작용이 원청과 하청이라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사들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2009년 500억 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 공사와 2010년 2억~100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도입된 이 제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예방과 적정 공사비 확보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핵심 정책과제로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월평균 250개 업체가 부도ㆍ파산ㆍ폐업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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