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란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주처럼 보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황금주는 영국정부가 지난 1984년 통신사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할 때 채택한 것이다.

당시 대처는 공기업을 민영화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소비자 피해와 공익의 손실을 우려했다.

대처도 이를 우려해 거래가 불가능한 '특별주' 하나를 정부가 보유토록 했다.

국민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영국정부는 현재 26곳 기업의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유럽전역과 미국에 걸쳐 황금주 제도는 퍼졌고 차등의결주 등 다양한 형태로 파생됐다.

한국에는 없는 이 제도 때문에 지난 국내 기업인 삼익악기[002450]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삼익악기는 지난 2010년까지 고급 피아노 제조로 유명한 스타인웨이 지분 28.3%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스타인웨이의 최고 경영진이 황금주(Class-A)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진 못했다.

스타인웨이의 황금주는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98배나 많다.

이에 삼익악기는 황금주 매입에 222억원을 쏟아 황금주를 매입했고 지분은 32.4%(401만주)로 늘어났다.

특이한 점은 황금주는 외부에 팔 경우 순간 보통주로 전환된다.

황금주를 매입한 덕분에 삼익악기는 스타인웨이 이사회에 2명을 더 진출시켜 총 4명의 이사회 멤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사회 11명 중 4명은 황금주를 보유한 기존 경영진 측 인사다. 3명은 2대 주주인 재무적 투자자(FI) 측 인사다.

따라서 현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도 삼익악기는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국내에서도 황금주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따라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면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타인웨이처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황금주를 포함해 국내에 차등적 의결권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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