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집중률(CR, Concentration Ratio)은 기업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주목받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CR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감시한다.

또 기업이 인수ㆍ합병(M&A)을 할 때 독과점 판정과 제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CR은 뒤에 숫자를 붙여 표시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세운다.

가령 'CR 1'은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50%가 넘어가면 독점으로 간주한다.

'CR 2'는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합계가 75%를 넘어가면 복점(Duopoly)로 평가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CR 3'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해석한다.

'CR 4'는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으로 본다. 40% 이하면 경쟁적 시장으로 본다.

CR은 계산이 용이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A산업군에서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0%고 2위와 3위가 각각 15%와 10%라고 가정하자.

B산업군에서는 상위 3개 업체가 30%씩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CR 3'로 평가했을 때 90%로 둘 다 제재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B산업군이 A산업군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산업별로 가중치를 주는 허쉬만-허핀달지수(HHI)의 사용을 병행한다.

A산업군을 HHI로 계산하면 '(0.6*0.6+0.15*0.15+0.1*0.1)'통해 0.3795란 값을 얻을 수 있다.

B산업군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0.27이 나온다.

HHI를 통해 A산업군의 독점도가 B보다 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