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주목받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CR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감시한다.
또 기업이 인수ㆍ합병(M&A)을 할 때 독과점 판정과 제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CR은 뒤에 숫자를 붙여 표시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세운다.
가령 'CR 1'은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50%가 넘어가면 독점으로 간주한다.
'CR 2'는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합계가 75%를 넘어가면 복점(Duopoly)로 평가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CR 3'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해석한다.
'CR 4'는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으로 본다. 40% 이하면 경쟁적 시장으로 본다.
CR은 계산이 용이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A산업군에서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0%고 2위와 3위가 각각 15%와 10%라고 가정하자.
B산업군에서는 상위 3개 업체가 30%씩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CR 3'로 평가했을 때 90%로 둘 다 제재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B산업군이 A산업군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산업별로 가중치를 주는 허쉬만-허핀달지수(HHI)의 사용을 병행한다.
A산업군을 HHI로 계산하면 '(0.6*0.6+0.15*0.15+0.1*0.1)'통해 0.3795란 값을 얻을 수 있다.
B산업군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0.27이 나온다.
HHI를 통해 A산업군의 독점도가 B보다 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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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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