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물을 저당 잡아 놓은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통 근저당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융자 희망자가 신청하면 은행 등 금융권이 담보물을 감정해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융자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등기할 때는 융자 희망자가 융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적게 된다.

최근에는 이런 근저당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비와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설정비' 반환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8년 이후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과거 근저당 설정비를 지급한 고객들은 대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대출고객 27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물면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한 만큼 대출자가 스스로 설정비 부담을 선택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단 거액의 반환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던 은행권은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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