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임대주택리츠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임대주택리츠가 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리츠 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을 따르면 취득세 감면 연장, 임대주택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국회에서 일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미입주주택을 매입하는 자기관리리츠의 주택임대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기한도 2015년 말까지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리츠의 배당소득 부과 기준은 액면가액 합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부동산의 취득세 30% 감면과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도 2014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리츠 업계는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던 요인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개정안을 반겼다.

그동안 직원을 고용하는 자기관리리츠는 기업구조조정리츠나 위탁관리리츠와 같은 '서류상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업계는'이중과세'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이런 지적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자기관리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동일 소득에 대해 회사와 주주가 각각 세금을 물게되기 때문이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상향 조정도 투자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가액 이하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태욱 한성대 교수는 "결국 리츠는 세제의 산물"이라며 "그동안 세제혜택에서 제외됐던 자기관리리츠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리츠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 반갑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가액 산정이나 낮은 임대료 등 과제가 아직 남아 있어 임대주택리츠 출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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