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카르텔은 가격협정이라고도 하는데 판매자 간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변경 또는 유지하려는 공동 행위이다.

이는 마치 독점 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카르텔이란 기업들 간의 경쟁 배제 또는 완화를 위하여 맺어지는 협정으로 이때 정해지는 가격은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한 최저판매가격이 된다.

즉 가격협정은 이 가격 이하로는 제조품 또는 거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기업 상호 간의 합의된 결정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원자재 구매 가격을 협정하는 때도 있다.

이것은 보통 원자재의 품귀 상태로 그 구매가격이 올랐을 때에 최고가격을 협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격협정이다.

또, 가격카르텔은 기업 간의 규모·능률·판매제도 등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생산 제한협정이나 공판(共販)카르텔 등으로 보완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짬짜미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지 불황으로 가격의 하락이 매우 심각해지고,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 대단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는 물가안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산업증권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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