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동원하면서 비용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천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납품업체 877개 중 44.9%가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없이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경우도 29.6%에 달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률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납품업체의 16.2%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고객변심과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부당반품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4.6%의 납품업체가 계약 기간에 수수료 인상과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당했고 4.5%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통보받기도 했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대형서점이 71.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70.1%,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이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과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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