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기업이 공정위 조사 때 해당 사건이 아닌 과거 다른 사건 담합까지 자진 실토하면 추가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자진 신고 시기가 늦어 담합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를 받지 못한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담합 사건을 털어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진 신고 시기를 놓친 기업이 다른 담합 행위를 신고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리니언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토한 1순위에게만 감면해 주기도 하며, 다른 사건에 대해 실토하거나 증거를 제공하기만해도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A 기업과 B 기업이 총 10건의 담합을 했다고 했을 때 A 기업은 리니언시 제도를 노리고 공정위에 7건의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장금을 면제받았다. 과징금을 모두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한 B 기업은 앰네스티 플러스를 이용하면 된다.

A 기업이 말하지 않은 3건을 신고하면 B 기업은 자진 신고한 3건은 물론 과징금을 물어야 할 7건 역시 면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공정위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앰네스티 플러스'를 활용해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앰네스티 플러스의 활용 예이다.(산업증권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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