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자진 신고 시기가 늦어 담합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를 받지 못한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담합 사건을 털어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진 신고 시기를 놓친 기업이 다른 담합 행위를 신고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리니언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토한 1순위에게만 감면해 주기도 하며, 다른 사건에 대해 실토하거나 증거를 제공하기만해도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A 기업과 B 기업이 총 10건의 담합을 했다고 했을 때 A 기업은 리니언시 제도를 노리고 공정위에 7건의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장금을 면제받았다. 과징금을 모두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한 B 기업은 앰네스티 플러스를 이용하면 된다.
A 기업이 말하지 않은 3건을 신고하면 B 기업은 자진 신고한 3건은 물론 과징금을 물어야 할 7건 역시 면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공정위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앰네스티 플러스'를 활용해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앰네스티 플러스의 활용 예이다.(산업증권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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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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