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SK텔레콤이 판매대리점에 자사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경쟁사 판매실적이 좋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코드를 정지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LGU+의 판촉지원 인력이 파견되거나 LGU+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 100여개를 선별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66개 판매점에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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