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23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일반음식점 등 22개 업종, 20만개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손보협회와 소방방재청은 화재보험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업주가 영세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이 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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