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은 적금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오는 3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붙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서민층의 자금이 급격히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지난 1976년 도입한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했다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서 재형저축 재도입이 논의됐다.

서민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방편이다.

정부는 재형저축과 관련한 시행령 등을 다음달 중 마무리하고 3월 중에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가입 대상은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다. 소득 기준은 가입하는 해의 전년 소득 기준이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이전에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서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 요건을 가입 시점에 만족하면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개인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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