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무주택 인정 주택가격이 7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되는 등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항목 중 무주택 인정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이던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60㎡ 이하인 전용면적 기준은 유지된다.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됐던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까지 확대된다.

또 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대상 여부를 포함한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업체 임직원, 가족 등에게 미분양을 강제 분양하는 이른바 '자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무주택 인정기준과 외국인 입주대상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사전설명 의무는 개정안 시행 뒤 선정된 입주자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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