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어음(Electronic bill)은 기존의 실물어음과 다르게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지난 2005년 1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한 전자어음은 같은 해 9월에 8개 은행이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을 개통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통됐다. 현재는 17개 은행이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발행과 배서, 권리행사 및 소명까지 모든 거래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다만, 지급지가 은행으로 한정됐고 백지어음은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총 20회까지만 배서할 수 있고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 등이 실물어음과 차이가 있다.

전자어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음을 분실하거나 사기를 당할 일이 없고 위·변조도 막을 수 있다. 기업들은 실물어음 발행과 유통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거래과정이 투명해져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전자어음의 사용은 증가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어음 발행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132조 2천4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2.3%가 늘었다. 하루 평균 5천311억원이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할 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담보용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 쓰이면서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어음의 발행을 원하는 사람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당좌예금계약·전자어음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공인인증서와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정책금융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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