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부동산전문가들은 7일 취득세 감면이 6개월 연장된 것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쌓인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만 거래가 이뤄질 뿐이지, 가격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량이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주택시장의 바닥탈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에 울고 웃고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춰지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다만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4~5개월 동안 매물이 소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감면이 6개월만 연장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거래공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단기적인 부양효과가 가장 큰 취득세 정책이 설 명절전에 나온 것 고무적"이라며 "실수요자 구매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원장은 "조세정책을 통해 규제완화를 구현하면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55%에 이르는 시점에서 2~3월 거래량이 전년대비 25%이상 증가한다면 주택시장이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집값이 많이 내린 강남권 중소형 면적 또는 개포주공과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기한을 6개월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올해 1월1일로 소급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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