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I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l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를 뜻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2011년 11월 글로벌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G-SIB 규제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작년 10월 국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D-SIB 규제체계' 최종안을 확정했다.

D-SIB 규제체계는 G-SIB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규제로서, 국내 대형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로 인해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G-SIB 선정을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는 FSB와 BCBS에서 수행하는 반면, 나라별 D-SIB 규제방안 수립을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는 자국 내 은행의 도산이 국내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자국 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D-SIB 규제체계 최종안에 따르면 한 은행이 G-SIB과 D-SIB에 동시에 선정될 경우 양 규제 체계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자본 중 더 큰 값이 해당 은행에 부과되도록 하여 양 규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나라별 D-SIB 규제방안의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동료 평가를 적용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및 추가자본 부과 규모 산정 방법을 공개하거나 문서화해야 한다.

D-SIB 규제체계 최종안과 별도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검토 중이다.

한국도 국제적 흐름과 D-SIB 규제체계 등을 고려할 때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ywk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