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규제구역을 말한다. 1979년 처음 도입됐고 해마다 경신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천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과 서울, 인천, 부산, 대전순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8년 말 1만9천149㎢에 달했던 토지거래 구역을 해마다 풀어 4년 만에 2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이외에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현재 658.2㎢가 남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매수자가 2~5년 내 애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풀려 손쉽게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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