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5~2007년 우리은행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황 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 2는 2008년 3월 신설됐다.

금융위는 판결에 대해 법원이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소했을 뿐 황 전 회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관리ㆍ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