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5~2007년 우리은행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황 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 2는 2008년 3월 신설됐다.
금융위는 판결에 대해 법원이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소했을 뿐 황 전 회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관리ㆍ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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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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