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산업은행으로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면서 경영정상화 작업을 차곡차곡 밟아나가던 금호산업이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다. 이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시아나사이공의 대출금 중 50%인 295억원을 상환하거나, 금호아시아나플라자(KAP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금호산업에 통보했다.

우리은행은 법적 절차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06년 금호가 KAPS의 설립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590억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를 해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호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KAPS의 지분 절반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으므로 관련한 나머지 대출을 상환하거나 기존의 신용공여를 담보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금호산업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의 이같은 요구에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관리종목 지정사유에서 탈피하기 위해 감자를 앞둔 금호산업은 한 푼이라도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금호산업 회생을 위해 희생한 채권단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2009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할 당시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무담보채권을 출자전환했으며 워크아웃 이후에도 약 1조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KAPS 관련 채권은 우리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만, 형식상 금호산업에 대출해준 대주가 SPC(아시아나사이공)이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이 이유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에 돌입시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돼, 출자전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은 아시아나사이공이 발행한 ABCP의 만기일이며 금호산업은 우리은행측과 상환 문제를 협의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