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판매하는 '채무면제ㆍ유예(DCDSㆍ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상품'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DCDS상품의 수수료율이 보상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 향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DS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 DCDS상품의 사업비와 손해율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DCDS상품 수수료율 인하를 계획한 것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 대비 보험 집행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DCDS상품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총 수수료수입이 6천269억원인데 비해 지급한 보상금은 5.9% 수준인 370억원에 불과하다.

카드사가 보험금 지급 리스크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CLIPㆍ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보험료도 1천393억원으로 총 수수료수입의 26.6%에 그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DCDS상품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DCDS상품 가입자의 상속인이 가입자의 사망시점에 남긴 카드채무액의 최고 5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가입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카드사가 보상업무에 소홀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DCDS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기간 제한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약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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