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은행들이 온라인상에서 예금을 해지할 때 본인 인증 서비스를 빌미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인터넷상에서 예금 해지시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A은행 뿐 아니라 대부분 은행이 예금 해지시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예금을 해지하려면 단말기 지정, ARS,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일반전화 수신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문제는 은행들 대부분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유료서비스라는 안내도 찾아보기 어렵다.

A은행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는 본인 선택 사항이니 (은행에서)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를 고지하고 안 하고는 은행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아울러 이동통신 회사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과거 온라인상에서 예금해지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예금해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을 해지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은행권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이뤄지는 비용 청구 사례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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