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주계약 등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고객에게 의무 가입시키지 못하도록 약관을 고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가입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특약 선택을 가로막고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개선된 약관에 따르면 향후 보험사는 특약간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의무가입을 설계를 할 수 있다.

의무가입 특약의 요건과 사유를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쓰도록 해 보험사 임의로 특약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중도에 인출했다가 다시 납입할 때 보험사가 부과하는 사업비도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실비 수준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간병보험 상품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사의 자체 기준을 만족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보험사의 기준 중 한 가지에만 해당이 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 상품 계약자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전환 신청 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던 것을 최초 연금 가입 시점의 사망률을 적용토록 약관을 고친다.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전환 시점의 사망률을 적용해 고객이 받는 연금이 최초 가입 시점 적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소비자 오해 유발하는 상품명ㆍ보장명칭 사용 금지 ▲계약자 변경 시 상품 설명의무 강화 ▲보험료 감액신청 및 중도인출 시 만기 환급금 감소 안내 강화 ▲상해보험 위험 변경 시 준비금 정산 근거 명확화 ▲계약자 사망후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명확화 등 총 9가지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향후 검사를 통해 약관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