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스왑거래를 활용한 합성(Synthetic) 상장지수펀드(ETF)가 상반기 내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합성ETF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하거나 추종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스왑거래라는 합성ETF의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등의 거래상대방 자격요건을 신설해 해당 상품의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ETF 운용사에 적정 담보자산 요건과 담보비율, 담보정산 기준 등을 마련해 거래상대방 위험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국내 ETF시장의 상품 다양성과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ETF의 상장폐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는 종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ETF 상장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신탁원본 50억원 미만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소규모 ETF에 대한 점검은 반기별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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