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저축은행 마음대로 은행 금고에 맡겨진 고객 물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금융약관을 손본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여금고 입고품 등 고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9가지를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저축은행의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받지 못했던 선(先)지급 수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선지급 수수료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산토록 하거나 아예 선지급 수수료를 없애 금고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중도 해지 수수료를 내도록 약관을 고친다.

또 저축은행과 고객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축은행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만 소송 할 수 있던 것을 고객 주소지 소재의 법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약관을 바꿀 때도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영업점 게시로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던 것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변경 내용을 1개월간 알리도록 했다.

고객이 수수료 반환 요구 등 고객으로서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토록 하는 조항은 아예 삭제된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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