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내 16개 은행이 이르면 오는 6일 일제히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한다. 우대금리를 감안한 최고금리는 연 4.3~4.5%에 이를 전망이다.

첫 3년간 고정금리,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로는 1년 또는 4년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지만 약정기간인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은행들은 다만 고객이 7년 내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지급할 계획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 씨티, 스탠다드차타드(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등 16개 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재형저축 상품 약관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수신기능이 있는 국내 은행 전부가 재형저축 출시에 나서는 것이다.

산은도 재형저축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전산 문제로 출시를 늦추기로 했다.

상당수 은행은 첫 3년간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인 4% 초중반대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3%대 후반 금리로 정했다.

여기에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가입, 온라인 뱅킹 개설, 조기가입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고 연 4.3~4.4%까지 금리가 올라갈 전망이다.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1년이나 4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나 은행별 고시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변동 주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40~3.65% 사이다.

7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1.4%만 세금(농어촌특별세)으로 내면 되고, 중도에 해지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이자로 얻은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자를 더 주는 은행이 있어도 중간에 갈아탈 수 없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기준선을 넘어도 관계없지만, 부적격자가 가입할 수 있어 국세청이 사후에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역시 과세 대상이다.

가입자가 7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한 4%대의 고정금리는 못 받는다. 은행들은 다만 가입기간을 고려해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르면 이날 약관을 승인하면 은행들은 바로 고정금리를 고시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2~3%대인 데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3년간 4%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재형저축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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