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는 단기 외환 거래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와 달리 평소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다가 단기 투기성 자본으로 보이는 거래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된 형태를 말한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이 전일 대비 3% 넘게 움직이는 위기 시에는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토빈세를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강석훈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토빈세와 관련해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획서(국정과제 보고서)에 포함된 바는 없지만, 우리 경제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유럽 11개 국가에서 토빈세와 유사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외 환경 역시 우호적인 상황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빈세는 정치권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자 토빈세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도 한 세미나에서 "단기 국외투기자본를 규제하려는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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