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은 보이스피싱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인터넷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파밍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간 약 146건(9.6억원)을 기록한 이래 올해 들어 약 177건(11억원)으로 집계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지만, 파밍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나 URL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합동경보제를 실시해 파밍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합동경보제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파밍에 의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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