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간접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펀드에 재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는 펀드 상품이다.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법률상으로는 '재간접투자기구'라고 한다.

재간접펀드는 말 그대로 이미 존재하는 펀드들에 자금을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실적이 뛰어난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해외의 특정 지역이나 섹터 펀드, 헤지펀드 등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한 점이 재간접펀드의 장점이다.

하지만, 투자한 하위펀드가 다시 여러 섹터와 종목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분산 투자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 투자자 처지에서 하위펀드의 투자전략이나 운용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각 펀드의 운용 보수가 합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도 재간접펀드의 단점으로 꼽힌다.

자산운용사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자산 운용능력을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되고, 실적이 우수한 타사의 펀드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산운용사가 하위펀드를 자사의 펀드로 채우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운용 보수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간접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상 몇 가지 제한점을 두게 되는데, 같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투자는 펀드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수와 수수료(해당 재간접펀드와 하위펀드 포함)가 연 5% 또는 납입ㆍ환매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한다. (정책금융부 엄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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