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이진우 특파원 = 고액 예금자에 대한 손실 참여(bailed-in) 조항이 미래 은행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유럽연합(EU) 대변인이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대변인은 "10만 유로 이하 예금자는 지금도, 미래도 손실 참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확인했다.

그는 "은행의 잘못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EU 위원회가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에 대한 손실 참여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전날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체) 의장이 키프로스처럼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하나로 예금자에 손실을 요구하는 현상이 유로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유로그룹 의장의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미래에 언제든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모델은 아니다"라며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키프로스는 여러 이유로 '독특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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