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Ⅱ)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회계 규칙으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FRS4 PhaseⅡ는 지난 2010년 1차 공개초안을 발표했고 올 상반기에 2차 공개초안이 마련된다.

내년 하반기면 최종안이 확정돼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는 지난 2004년에 제정돼 2005년부터 적용됐고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2011년부터 적용된 바 있다.

IFRS4 PhaseⅡ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가하고 있는 보험부채 방식이 원가법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약 판매 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를 계약 종료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립했지만 IFRS4 PhaseⅡ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험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돼 과거 고금리로 맺어진 보험계약은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들은 또 신계약비 처리를 직접 신계약비와 간접 신계약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비례수당과 같이 특정 보험 상품에 직접 편입할 수 있는 비용은 이연해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접 신계약비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IFRS4 PhaseⅡ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 계리 관행과 달라 최선추정 보험부채와 위험조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기준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는 계리와 회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최선추정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장금리로 할인해 산출한 부채를 뜻한다.

위험조정은 손해율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상황 탓에 미래 현금흐름이 불리할 경우의 위험을 측정해 보험부채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잔여마진은 보험 계약을 판매했을 때의 기대현금유입액에서 기대현금유출액과 위험조정 분을 뺀 금액이다.

보험부채를 적립한 후 보험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따른 부채를 상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IFRS4 PhaseⅡ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보험 계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반을 꾸렸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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