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를 맡은 조정환 변호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상봉 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사람도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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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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