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을 놓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예보가 우리금융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가 따를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24일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를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한다.
실적이 부진하면 왜 그런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 예보위에서 징계조치를 내린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 비율 ▲지주회사 경비율 등 6개 항목 중 판매관리비용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판매관리비용률은 판매관리비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 따라 우리금융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2010년에도 ROA와 순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2개 항목을 지키지 못해 예보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예보가 징계를 내릴 경우 우리금융 임직원들의 성과급 삭감이 불가피하다. 우리금융 임직원의 성과급은 이사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임원 평가 결과와 예보위의 제재 수위를 종합해 책정한다.
예보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성과급의 3%를 깎고, 경고는 15%, 직무정지는 30%, 해임은 50%를 차감한다.
예보위가 경영 환경이 급변했다고 판단할 경우 MOU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우리금융에 제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수치상으로는 1개 항목 미달성이 맞지만 경영 환경이 급변했거나 나머지 MOU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해 종합 평점이 높으면 이를 감안해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아울러 우리금융의 올해 MOU 목표치도 오는 24일 확정한다.
우리금융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보는 MOU 체결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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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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